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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로 간 119법…응급구조사 "간호사 허용, 직군 흔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를 허용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면서 응급구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21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될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 전 응급구조 업무 전부를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법사위에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를 허용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면서 응급구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이는 응급구조사 직군의 근간을 흔들어 병원 전 응급의료시스템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고 전문적인 현장 응급처치를 방해해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우려다.응급구조사협회는 법안 상정에 앞서 10가지 2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넘겨주는 대안을 제시한 상황도 조명했다.관련 업무는 ▲구강 내 이물질의 제거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기본 심폐소생술 ▲산소투여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 아래 투여 및 천식발작 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등이다.하지만 소방청은 이를 교묘하게 비틀어, 간호사가 훈련받지 않은 1급 응급구조사 업무까지 무차별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는 "지난 7월 25일 해당 법안 논의를 위한 소방청과 본 협회의 공식 미팅에서 119법을 철회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소방청의 이 약속은 우리의 국회 설명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기망 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특히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지난 19일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해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혈압‧혈당‧콜레스테롤‧산소포화도‧빈혈' 측정으로 확대한 바 있다.이는 간호사가 의사의 직접 감독 없이 안전하게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수준이 혈압‧혈당‧콜레스테롤‧산소포화도‧빈혈 측정 정도에 그친다는 설명이다.이는 2급 응급구조사의 10가지 업무 전문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간호사가 구급대원이라고 해도, 1급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는 "본 협회의 대표자는 물론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교육하고 지키는 전국 교수 대표자들 또한 119법 개정안 통과 시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직군 존립의 문제인 만큼 우리들은 분명하게 결의하고 이를 국민과 국회에 참담한 심정으로 강력하게 성토한다"고 전했다. 
2023-11-21 14:50:04병·의원

교육부,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 일파만파…집단행동 확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에 대한 응급구조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단식투쟁·행정소송에 이어 규탄시위까지 벌어지는 모습이다.5일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는 이날 오후 교육부 앞에서 전국 응급구조학과 대학별 대표단 학생 및 교수들이 참여하는 500여명 규모의 규탄시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왼쪽)과 이정근 부회장(오른쪽)이 응급구조학과 정원자율화 반대 단식 투쟁장을 방문했다.이는 지난 2월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가 응급구조학과를 자율화학과로 분류해 공표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사이버대학 및 2년제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과를 무분별하게 신설할 수 있게 된다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직역인 응급구조사 질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전국 응급구조학과 신설 현황 조사를 위한 교육부에 하달한 공식문서를 통해 "응급구조사 양성을 위해선 양질의 교육 커리큘럼, 우수한 교수자원, 실습 인프라 등의 제공돼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는 게 협의회 설명이다.▲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한 의료행위를 다수 수행 ▲10개 이상의 국가고시 실기평가를 실시하는 응급구조사 특성상 질 관리가 중요하다는 취지다.하지만 교육부는 응급구조사 대학 정원 제한은 관례에 따라 이뤄졌던 것일 뿐 근거가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협의회는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부실대학에서 학생 충원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기 위해 응급구조학과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들 학교는 정상적 교육에 필요한 적정 교원 및 심정지 등의 교육에 필요한 실습 장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역시 한국응급구조학회 등과 연대 성명을 내고 이번 교육부 정책발표는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개혁의 본질적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보건의료산업은 일반 산업부문과 달리 정보의 비대칭성 등 고유의 특성 때문에 시장경쟁원리가 작동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입학정원 자율화는 시장실패를 야기하며, 국민 의료비 등 사회적인 비용증가, 교육의 질 저하 및 사회적인 문제 양산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들 단체는 "우리의 이번 투쟁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교수 입장에선 여러 대학에 응급구조학과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면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할 기회가 많아져  유리하다"며 "우리는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교수들이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질병과 부상으로 고통 받는 응급환자들의 안녕과 소생에 진심인 사람들이다"라고 밝혔다.전국응급구조과교수협의회 박시은 지난 1일부터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행정처분 취소·유보를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또 협의회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 같은 교육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부당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응급구조사에 대한, 그리고 응급구조학과에 대한 교육부의 폭력적 부당 행정처분에 대한 규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공고한 연합을 통해 언론과 여당에 교육부의 부당 처분을 알리고 고발을 멈추지 않겠다. 응급구조학과의 학생과 응급환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부당 행정처분을 무위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2023-06-05 14:09:56병·의원

응급구조사가 보는 공공·필수의료 문제

메디칼타임즈=응급구조과교수협의회 박시은 회장 우리나라 의사는 미국보다 외과 1.7배, 산부인과 1.6배, 흉부외과 1.3배가량 더 많다. 필수의료의 카테고리에 있는 의사들이 더 많다는 뜻이다.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사의 분산이 문제라는 말이다. 쉽게 설명해 보자, 증증화상 또한 매우 시급한 시간 민감성 질환이다.중증화상환자가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치료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 전신 3도 화상 환자를 일반 '로컬병원'은 최종치료하지 못한다. 하지만 어떤 중증화상환자도 길 위를 떠돌지 않는다.지난해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 데이터 기준 전국에서 화상환자 이송이 거부된 사례는 0건이다. 소방청 119구급일지 분석해 봐도 중증화상환자의 카테고리로 분류 가능한 환자를 수용 거부한 병원은 없다.당최 이해 못 할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중증화상은 여타의 필수 과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서 그렇다화상 전문의들이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화상 전문병원에 몰려 있고 대한민국은 24시간 365일 중증화상 환자를 '수용거부' 하지 않는다.중증화상환자는 트리아지도 필요 없다. 일반인도 대충 트리아지가 가능하다. 화상 분야에서만큼은 정부 정책이 아닌, 규모의 경제가 시장의 순리와 논리로 스스로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다.이런 시간 민감성 질환의 진료 인프라 집중화의 또 다른 장점은 환자 트리아지에 있다.119구급대원 즉 응급구조사들이 현장에서 환자이송을 실시할 때 중증화상환자는 베00안 병원 등 그야말로 ‘24시간’, ‘무조건’ 받아주는 병원을 상식처럼 알고 있다. 지역 병원들도 우리병원(화상환자 최종 및 장기치료가 불가능함에도)에서 일단 받아주는 것에 부담이 없다. (이러니 사고가 없다)이유는 간단하다. 받아도 언제든지 우리가 ‘털 수 있는’ 환자이기 때문이다. 여타의 환자들은 잘못 받으면 그야말로 '갑갑한' 상황에 놓이는 반면, 화상은 아무리 중증이라고 해도 듬직한 화상 전문병원들이 24시간 365일 환영의 목소리로 "네 쏘세요!" 하기 때문이다.이런 연결고리는 특정 지역에 화상 전문센터가 없다고 해도, 병원이 구급대원의 환자이송을 거부하지 않는 숨어 있는 요소로 작동한다.반대로 중증화상보다 더욱 시간에 민감한 뇌출혈·경색 등 여러 응급질환을 24시간 무조건 받아주는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어디는 오전에만 가능하고, 어디는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등 들쭉날쭉하다. 응급구조사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즉시 이송하지 못하고, 길 위에서 스마트폰으로 병원을 섭외하기 시작하고, 이런 시간이 보통 5~10분이며 특수한 경우는 1시간이 넘어간다. 이렇게 1시간이 넘어가는 케이스에 환자 보호자가 똑똑하기까지 하면 우리는 이를 뉴스에서 보는 것이다.응급구조사의 관점에서 "환자 트리아지가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기능특화→규모의 경제→의사의 집중→중환자 생존률 증가라는 선순환에 실패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의사집중은 전문의 업무강도 감소로 전문성 증가와 삶의 질 추구를 가능케 해 24시간 환자수용, 이송 신뢰도 증가, 이송시간 단축을 꾀하는 것이다.재난 상황에서 트리아지는 어렵다.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안정적인 상황에서 트리아지가 어려워질 이유가 없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평시에도 환자 트리아지가 어렵다.대한민국 필수의료시스템이 재난 상황이라는 방증이다. 지금 응급환자들, 시간 민감성 질환 환자들이 거리를 떠돌며 말라 죽어간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에 15년이 걸리는 댐을 짓자고 한다. 의사 수를 늘리자는 주장 말이다.하지만 우리는 댐을 지을 시간도, 자본도, 사회적 역량도 부족하다. 더욱이 15년 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 또한 분모의 기준에 따라 각 이해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린다.각각의 그룹에서 주장하는 수학적 모형화에 의한 추산 값이 모두 각각의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근거에 의한 쟁점이 명백하다는 의미다.명백한 것은 무엇인가? "필수의료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쟁점이 없는 명백한 합의 가능한 명제다. 하지만 '누수'는 댐으로 막지 않는다. 누수를 댐으로 막자는 주장은 선동적 포퓰리즘이다. 우리에게 허락된 '사회 경제적' 자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흩어져 있는 필수의료전공 전문의를 그룹화할 수 있는 기능형 병원이 누수를 막는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취약지역에 공공병원을 지어 시간 민감성 질환 환자, 필수의료 환자를 커버하겠다는 주장보다, 중환자이송체계와 항공이송을 고도화시켜 취약지역 필수의료인프라 누수현상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합리적이다.당장 과수원 나무들이 말라 죽어갈 때 15년 걸리는 댐을 건설해 과수원에 물을 주자고 하면 안 된다. 어서 양수기를 돌려야 한다. 양수기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면서 댐을 건설하자고 하면 그 말을 누가 믿겠나? 이는 기득권 토건 업자(공공병원업자)들의 배만 불릴 뿐이다. 
2023-05-15 05:00:00오피니언

빗장풀린 응급구조학과 정원 규제 질관리 '수면위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에 대한 현장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실습권을 위협하고 질 관리 어려움으로 국민 건강에 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교육부는 기존 정원 제한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으며 국민 권리 증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교육부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에 대한 현장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8일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는 의견서를 내고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에 대한 보건복지부 대안이 나오기까지 해당 조치를 유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는 지난 2월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가 응급구조학과를 자율화학과로 분류해 공표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에 사이버대학 및 2년제 전문대학에 응급구조학과 신설 가능해지면서 질 관리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협의회는 이 같은 교육부 조치는 국민의 건강·생명을 다루는 응급구조학이라는 학문에 무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응급구조사는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명시한 '보건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에 따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고도의 윤리가 요구되는 직역이라는 설명이다.특히 보건의료분야는 전문적 지식·기술뿐만 아니라 인격적 바탕과 이를 교육하는 과정이 모두 중요하다. 이 때문에 보건의약계 면허는 다른 국가자격의 실무수습 과정과 같은 정도의 훈련을 한다는 전제로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대학에 부여하는 것이라는 것.협의회는 이 같은 자격인 1급 응급구조사 양성 학과 신설을 논할 땐, 대학이 국가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윤리성 관련 교육·훈련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수급관리 적정성을 따지지 않고 고등교육법상 규제의 근거가 미비하다는 복지부 인증 없는 대학의 학과 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관련 체계를 교란한다고 지적했다.실제 교육부는 그동안 정원 자율화 정책 및 정원 조정계획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왔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어떤 기준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협의회는 "사이버대학 등 복지부의 제도적 보완 장치 없는 무분별한 응급구조학과 증설은 부당하다. 미래에 이러한 대학에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이는 보건의약계 면허 및 자격제도 운영 목적에 위배되며 1급 응급구조사 질 저하와 윤리적 해이를 초래해 국민 건강·생명·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더욱이 취업을 기대하고 이 같은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3-4년의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도 청년 실업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가는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고도화해 응급의료 및 재난의료 전문 인력으로 활용하는 만큼, 그 목적에 따라 복지부가 관련 제도를 합리적 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반면 교육부는 이 같은 결정에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응급구조사 정원 제한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서 대학교와 국민 권리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그동안의 제한이 복지부 요청에 의해 임의로 이뤄졌던 만큼, 이를 해제하는 것이 정상화라는 것.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는 법적 근거 없이 대학과 국민의 권리를 제한했던 부분으로 볼 수 있다"며 "규제개혁위원회 역시 2011년 정원 제한에 규제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감사원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복지부 역시 협의한 사안이다. 아직 면허 시험이 있고 여기 합격한다면 제대로 된 인재가 나온다는 뜻"이라며 "교육 과정 역시 복지부가 시험에 응시할 때 자격이나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이 같은 결정은 교육부 소관이어서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후 학과 개설 동향을 파악하며 질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정원 관리는 교육부 소관이어서 복지부가 관여하는 것은 쉽지않다. 다만 현황과 이후 동향, 학과 개설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준비 작업 중"이라며 "질 관리 부분에서도 문제 여지가 있어 선제적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 중이며 멀지 않은 시기에 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3-05-08 12:29:58병·의원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에 발끈…"중대한 행정착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의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 조치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한 학과가 난립하면서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전국응급구조과교수협의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내 필수의료에 응급구조학과를 편입시키라고 촉구했다. 이 학과는 주요 응급의료인력인 응급구조사를 배출하기 때문에 양질의 대학 교육 적절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교육부의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 조치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1급 응급구조사가 ▲소방 구급대 ▲산업체 구급대 ▲군 응급의료인력 ▲중환자 이송인력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현장에서 근무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이 때문에 응급구조사는 지난 15년 간 의료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아 정원 통제를 시행해왔지만, 교육부는 사전협의 없이 이를 자율화했다는 설명이다.이들 단체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육부는 공식 공문을 통해 응급구조학과를 정원 규제 학과에 포함해 행정업무를 실행했다"며 "정책적 방향 1년 만에 180도 바뀌는 상황에 아무런 소통과 사전협의가 없는 것이 정당한 행정 절차인지 의문이다. 결국 모든 책임은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교수, 보건복지부가 감당해야 하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교육부는 "특정 학과의 취업률이 낮다고 해서 정부가 개입해 입학정원을 규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인데, 이는 응급구조사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라는 것. 또 교육부는 응급구조사 과잉공급을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인력이 과잉 공급된다면 자격증 시험 난이도 조절 등으로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이는 이미 공급과잉이 확정된 학과에 추가로 학생을 입학시켜 수 천만 원의 학비를 납부하게 하면서, 국가고시를 어렵게 조절해 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탈락시키는 행태라는 것.더욱이 교육부 발표 이후 다수 전문대학에서 무분별하게 응급구조학과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장 실습이 어려운 사이버대학도 마찬가지인데, 교육부 관련 문의를 보건복지부로 떠넘기는 등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자율화이후 난립할 응급구조학과들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내놨다. 응급구조학과는 12개 이상의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시행하고 있어 학과에서 이를 교육하기 위한 필수기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선 약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2024년 난립할 응급구조학과가 단기간에 관련 장비와 질 높은 교육에 필요한 환경을 구축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이들 단체는 "교육부 정원 자율화 발표는 중대한 행정착오며 현장을 혼란하게 할 수 있다. 강의실만 있다면 수업이 가능한 이론 위주 학과와 응급구조학과를 동일시해선 안 된다"며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다수는 침습적인 행위가 포함된 전문적 응급처치다. 국민을 위한 전문적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응급구조사는 무엇보다 양질의 대학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부는 복지부가 관련 합리적 프로세스를 마련할 때까지 자율화 방침 입장을 철회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응급구조사를 편입하라"며 "이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결과에 대한 악영향을 기억할 것이고 교육부에 관련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17 12:00:40병·의원

사이버 응급구조사 등장하나…의료경계 허무는 교육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가 응급구조학과 정원을 자율화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무분별한 학과 개설로 응급구조사 교육의 질이 낮아지면서 국민 생명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는 지난 2월 응급구조학과를 자율화학과로 분류해 공표했다. 이에 따라 응급구조학과는 내년부터 학과 개설제한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교육부가 응급구조학과 정원을 자율화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는 공동 규탄성명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에서도 이번 조치로 인한 악영향을 추적해 교육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응급구조사 이미 과잉인데"…사이버학과까지 허용이미 의료계에선 응급구조사 공급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었다. 실제 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진행한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에 따르면 응급구조사 인력은 ▲2025년 1957명 ▲2030년 3998명 ▲2035년 6282명 수준으로 과잉공급될 전망이다.여기에 학과 개설제한까지 풀려버리면서 관련 문제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응급구조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 관련 인력을 양성을 위해선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하지만 2024년부터 난립할 응급구조학과가 단기간에 교육의 질과 환경, 관련 실습 장비 등을 구축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더욱이 현장실습이 어려운 사이버대학에서도 응급구조학과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 역시 학교 자율에 맡겨 반발이 커지는 모양새다.실제 사이버대학 응급구조학과 신설을 문의하는 한 민원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등에 근거해 전공 설치 및 교육과 운영과 관련 사항은 학교 자율"이라고 답했다.■교육체계 무시한 일방적 통보…"질 하락할 것"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가 이해당사자인 응급구조사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비판도 나온다.통상 의료계에서 특정 직역의 질 관리는 해당 직역 교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체계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시행에 앞서 이들 단체와 협의하는 게 일반적이다.응급구조사 질 관리 역시 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가 담당하고 있지만, 자율화학과 전환이 통보식으로 이뤄져 그동안의 노력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다.응급구조학과 자율화 전환에 의료계에서 교육의 질 하락 우려가 나오고 있다.실제 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는 2012년 전국 응급구조사 업무를 분석해 교육과정을 표준화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2015년부터 전국 응급구조학과 교수 및 대학과의 협의로 해당 교육과정을 적용해 운영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이와 무관한 학과들이 대거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 박시은 회장은 "그동안 응급구조학과는 정부로부터 특수성을 인정받아 정원을 통제해왔다"며 "하지만 교육부는 우리에게 어떤 안내나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자율화학과 전환을 공표했다"고 말했다.이어 "아무런 통제 없이 자율화로 풀어버리면 민간 차원에서 어떻게 노력해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며 "응급구조사 교육의 질 하락은 결국 응급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우리는 강경한 투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의사단체 문제 제기도 이어져…의협 "공조 나설 것"의사단체에서도 교육부 결정이 응급구조사 직역에 대한 이해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구조사가 응급의료체계 일부일 수 있어도, 전체 계획안에서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인력 정책은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하는데도 너무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교육부는 의료체계 안에 있는 여러 직역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들 직역이 무엇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기준에 따라 몇 명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며 "응급구조사들이 먼저 질 관리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정책으로 누가 이익을 보는 것인지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응급구조는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응급구조는 국민 건강도 아니고 생명을 위한 분야다. 하지만 관련 교육을 자율화하고 사이버교육까지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직역 정원에 대한 교육부 간섭이 계속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직역 문제를 떠나 내용 자체가 말이 되기 때문에 공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3-04-15 05:30:00병·의원
인터뷰

존폐 위기 놓인 응급구조사…"간호법 반대는 영역침범 때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으로 의료계 소수직역들의 업무침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이 의사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 의료행위를 간호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안에 있는 지역사회 조항으로 아예 간호사가 진료까지 시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들 직역 중에서도 가장 위기감이 큰 것은 응급구조사다. 간호법 외에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를 늘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응급구조현장에서 벌어지는 간호계의 업무침탈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을 만나봤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이 전 소수직역에 대한 간호계 침탈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올해 초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부회장으로서 1인 피켓 시위 등에 참여하며 간호법 투쟁에 앞장서왔다. 지난 9일엔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연대집회에 참여하기도 했다.강 회장은 이 같은 투쟁의 계기를 묻는 질문에 "응급구조사는 원래부터 간호사들에 의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직역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그는 "지난해 전문간호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에도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왔는데 갑자기 간호법이 등장했다"며 "응급구조사는 지금도 간호사와 직접적으로 업무영역이 충돌하고 있는데 의료인이 구급차에 탑승할 수 있다는 119법 단서 조항으로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간호사 출신 구급대원 급증세…기울어진 운동장 지적 나와응급구조사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진 직역으로, 당시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으로 응급의료체계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도입 초기 인력확보의 어려움으로 간호사들의 유입을 유도했다.당시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에 이르러선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이 3000명대로 늘어났다.  실제 소방청이 공개한 연도별 119구급대 현황을 보면 2011년 385명이었던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은 지난해 3371명으로 9배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1급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이 2343명에서 5256명으로 2배 정도만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증가세다.강 회장은 구급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응급구조사 직역이 있음에도, 간호사들이 본인들도 구급대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효율적인 인력분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응급구조사는 간호사와 달리 경력을 쌓을 곳이 마땅치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문제는 응급구조사뿐만 아니라 전 의료영역에 걸쳐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간호계 침탈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우려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강 회장은 "구급차에 탑승하는 것은 응급의료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 고유의 업무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무조건 가능하다는 식으로 밀고 들어오면 소수 직역인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다"며 "더욱이 코로나19 사태에 모든 직역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했음에도 간호계는 간호사만이 희생했다는 식으로 간호법을 밀어붙여 저지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에 동참하게 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응급구조사협회는 연대 창립멤버인데, 응급전문간호사 규탄시위 과정에서 마취전문간호사 문제로 국회에 방문한 의협 회장단과 우연히 만난 게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간호사의 업무침탈 문제는 어느 직역과 얘기해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며 "의협 역시 마취전문간호사 문제로 골치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게 됐고 의사들에게 소수 직역의 문제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회상했다.그는 각 직역이 각자의 자리를 지킨다면 아무런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급구조사의 역할은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를 지키는 것이고, 간호사의 역할은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영토 넓히기 혈안 된 간호계…정작 병원은 간호사 인력난하지만 간호계는 다른 직역의 일자리를 빼앗는데 혈안이 돼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들의 진짜 일터인 병원에선 인력난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실제 복지부는 매년 간호대 정원을 늘리고 있지만 간호사가 없다는 병원들의 아우성은 여전하다. 특히 신규 간호사의 1년 이내 사직률은 2020년 47.7%에 이르는 등 증가세다.간호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간호계에 일자리를 빼앗겨온 소수직역들은 이 같은 주장에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간호학과를 가면 소방으로 갈 수 있고 산업계로도 갈 수 있고 병원에도 갈 수 있다"며 "사실상 간호사는 우리나라 어떤 직종으로든 다 갈 수 있는 것인데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결국 다른 소수 직역들이 모두 괴멸해 보건의료체계 자체가 망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의료계에서 간호계를 일컬어 '간호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이는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소방청 행정부서에 간호사 출신이 대거 자리해 관련 정책이 응급구조사에 배타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간호법 저지 1인 피켓 시위 중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응급구조사·간호사 구분 없앤다는 소방청…"배우는 게 달라"실제 소방청은 1급 응급구조사 출신 구급대원과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의 업무를 일치시키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응급구조사 직역은 의미가 없어진다.그동안 1급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이 차별성을 가졌던 것은 현장에서 기도삽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덕분이었다. 이 때문에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필수적인 자격였지만 이를 간호사가 수행하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현재도 간호대학이 구급대원 배출 목적의 강의를 편성하는 상황인데 업무까지 같아져버리면 응급구조사 자격으로 구급대원이 되려는 학생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다.강 회장은 "간호법과 별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9법 개정안만 통과돼도 4만5000명의 응급구조사들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응급구조사는 지금도 취업률이 가장 낮은 직역 중 하나다"라며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도 다시 간호학과로 편입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더욱 심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 회장은 4년간 응급구조학과에서 공부한 학생과 간호대에서 응급의료 관련 강의를 들은 학생과의 역량 차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병원에서 쌓은 간호경력 역시 응급구조 현장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은 임용 후 소방학교에서 몇 주간의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이 역시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그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현장에서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행위들이 무분별하게 허용되는 게 정말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며 "재난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다년간의 훈련으로 머리가 아니라 몸이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1급 응급구조사들은 대학교에서 수년간 관련 과목들을 반복적으로 배워 숙달할 수 있도록 한다. 단기간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이 같은 응급조치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상당히 위험하다"며 "이는 직역 간의 문제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돼 있고 관련 피해를 국민이 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16 05:30:00병·의원

심폐소생술에서 '기도확보'의 중요성

메디칼타임즈=손문호 대전시의사회 공보이사 외국문화 집결지로 유명한 이태원이 할로윈(Halloween)을 즐기는 젊음의 축제현장에서 대형 압사 사고로 죽음의 장소가 되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최근 젊은 학생들이 몰린 연·고전 대항전과 여의도 불꽃 축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음에도 대형사고 없이 마무리된 것은 축제 기획자의 관심과 노력의 중요성을 상기할 수 있다.화면상에 보이는 과밀화된 골목길과 10도 이상의 경사도를 지닌 지형적인 한계는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한 성과는 교육과 발상의 전환으로 여러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사건 현장에서 촬영되어 방송되는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는 119구조대와 일반인의 노력은 전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기도확보 없는 단순한 흉부 압박은 복부팽만과 늑골골절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시행이 필요하다.심폐소생술은 A(기도확보) - B(호흡) - C(혈액순환) - D(약물투여) 단계에 따라 환자에게 시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잘못된 술기는 자연회복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기도확보를 위해서 목이나 어깨 부위를 붙여서 목이 최대한 뒤로 꺾여 기도가 최대한 일자 형태가 되도록 해야 하고 앞으로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촬영된 사진에서처럼 목의 위치에 따라 기도의 깊이가 변해 잘못하면 식도로 외부 공기가 과도하게 들어갈 수 있다. 또한, 딱딱한 바닥에서 흉부 압박을 시행하면 늑골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 늑골 골절과 흉막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배낭이나 수건으로 아래를 받치고 하는 것을 권장한다.이태원 사건처럼 의료진과 소방대원의 부족으로 일반인이 C.P.R.을 시행한 경우에 기도삽관튜브(Endotracheal tube)을 삽입할 수 없는 경우에라도 최대한 입속에 분비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목을 뒤로 제치거나 옆으로 돌려 시행해야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기도확보 시 입을 벌리고 혀가 기도로 말려 들어가는 것만 적절히 눌러줘도 심폐소생술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호흡기를 통한 비말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져 요즈음 심폐소생술 교육 시 구강 강제 호기 없이 흉부 압박에 대한 교육이 기도확보의 중요성을 잊게 만든 것 같다.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보고 응급구조학과 교수로 학생을 가르친 경험과 발명하는 의사로 응급상황에서 기도확보를 위한 사회적 아이디어를 제안하려고 한다. 응급의료 장비가 부족한 경우 생활용품을 응용해 기도확보를 할 수 있다면 향후 발생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 주변에 많은 생수와 음료수 페트병을 적절한 모양으로 절단해 환자의 입속에 넣고 혀를 누르게 되면 기도확보에 유리할 것이며 뚜껑 부위를 통한 강한 호기는 인공적인 호흡을 도와줄 것이다. 환자의 구강과 직접적인 접촉 없이 '입에서 입으로(Mouth to Mouth)'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볼 것이며 환자의 흡기를 마시지 않고도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생각의 전환이 위험에 처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며 의학적 지식에 기반한 제안이 심폐소생술 교육에 활용되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22-11-07 05:00:00오피니언
초점

의사도 응급구조사도 외면하는 119법...쟁점은 무면허 행위 조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구급대원 업무범위를 정하는 일명 '119법 개정안'에 대한 범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간호사의 병원 밖 응급의료행위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법률상 오해의 소지도 크다는 이유에서다.더욱이 관련 논의가 간호계 주도로 이뤄진 데다가, 최근 소방청 고위관계자가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을  두둔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까지 공개되면서 특정 직역만 유리하게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소방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해당 설명회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만 초청하고 실무자 대표단체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배제하면서 지적이 나오고 있다.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응급구조사협회 임원들이 묵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날치기 통과된 119법"… 응급구조사들 뒤늦게 알아채119법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문제는 해당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할 동안 당사자인 응급구조사들은 관련 사안을 몰랐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됐는데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간의 합의만 이뤄진 상황"이라며 "법제처 사무관이 참석한 상황에서 정부 부처간 짬짬이 협의를 해서 의원실로 가져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협의하라고 마련한 협의회인데 반대 입장인 의협이나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아닌 복지부하고만 협의해 개정안을 처리한 것"이라며 "당사자와의 토론이나 협의 등 민주적인 절차 없이 정부 부처 간의 의견 대립이 있는 것처럼 자리를 마련해 명분을 만든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이후 개정안은 행안위 제2소위를 하루 만에 통과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계의 발언 기회는 한 국회의원실을 통한 의견 수렴에 그쳤다는 설명이다.해당 개정안이 날치기로 통과돼 의료계가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료계가 관련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 11일로 통과 후 20일이 지난 시점이다.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관련 의료전문단체와 직접당사자 의견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수렴해 입법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변경된 개정안이 불러올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응급구조 당사자는 간호사?…간협만 실무협의 참석특히 개정안 통과에 앞서 3번의 실무협의가 이뤄졌는데 실무자 대표로 의협이나 응급구조사협회가 아닌 대한간호협회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어마어마한 법안을 만들어 놓고 실무협의를 3번만 진행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당사자인 의협과 응급구조학과 대응협의체는 참여하지도 못했다"며 "더욱이 소방청은 논의 당시 응급구조학과 대응협은 반대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복지부 응급의료과도 반대하는 사안에 동의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소방청이 구급대원 업무범위 설정에서 간호사 출신들에게 보다 우호적인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실제 메디칼타임즈에 제보된 응급구조학과 교수와 소방청 고위관계자의 통화내용을 보면, 이 관계자는 당시 논의된 업무범위에선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이 할 일이 없다고 우려했다.이에 응급구조학과 교수가 "간호사를 위해 상위법을 무시하고 119구급·구조 관련 법률을 바꾸자는 것이냐"고 항변하자, 이 관계자는 "다들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이 더 잘한다고 한다. 제자들 장래를 생각하시라"고 답했다.이는 향후 특별채용은 물론 현재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응급구조학과 출신들에 대한 불이익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게 제보자의 설명이다.이 제보자는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향후 소방청이 구급대원 특채나 실무에서 응급구조사를 배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응급구조사들이 소방청 행정에 계속 저항을 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실제 관련 협의에서 당사자인 응급구조사계에 의견 청취 말곤 아무런 말도 없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119법 개정안에 대한 범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의료계, 119법 왜 반대하나…"불법 의료행위 조장"의료계는 해당 개정안 시행으로 간호사의 응급처치범위가 늘어나면 생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은 구급대원이 의료법·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범위의 제한으로 적절한 응급조치가 어려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소방청장이 구급대원의 자격에 따른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하지만 행안위 의결 과정 중 최초 대표발의 내용과 다르게 '응급처치의 범위는 응급의료법 제2조제3호의 응급처치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삭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는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의 병원 밖 불법 응급의료행위를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또 '구급대원의 자격별'이라는 용어가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특례 적용의 오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삭제하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1항에 따른 자격기준으로 업무 범위로 정해야 한다는 진단이다.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의 실무경험 부족도 문제로 제기된다. 4년 간 관련 내용을 배우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과 달리 간호사 출신들은 특채합격 이후 2급 소방학원에서 별도의 교육을 진행해야 실무 투입이 가능하다는 것.특히 간호사 출신은 기도삽관에 미숙한데 이를 현장에서 시도하면 오히려 환자가 위급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현장 의료진의 설명이다. 현재의 교과목 위주 특채시험을 실기 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는 "보건의료체계 거버넌스 관리자는 의사이고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의 직군은 의사에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일하는 것"이라며 "특히 응급처치의 법적 정의 안에는 현재 응급전문 간호사도 할 수 없는 행위들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소방청장이 간호사가 구급대원이라는 이유 만으로 응급전문 간호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지정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이날 설명회에서 해당 개정안의 대안을 제시한 상황이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 역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개정안 시행 시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문제를 기록으로 남겨 보호자에게 고지할 것이라고 맞섰다.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구조사에게 간호사의 진료보조업무를 허용해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법"이라며 "해당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 협회는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22 05:30:00병·의원
이지현 기자의 의정피셜

응급구조사들 119센터 운영 실태 고발..."환자 전원업무 유명무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응급구조사 협회와 응급구조학과 대학 교수들이 허술한 중증 응급환자 병원 간 전원 체계 개선을 국회에 강력히 요청했다. 전국 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와 응급구조사협회, 병원응급구조사회는 7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병원 간 중증 응급환자 및 중증 외상환자 방치 상태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응급구조사 관련 교수들과 협회 임원들은 7일 국회 앞에서 응급환자 전원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응급구조사 관련 단체는 "2013년 이후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병원 전, 이송 조정, 병원 간 전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면서 "정부와 응급의료기관 간 정보 연계가 불가능하고,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의료기관 이해가 부족하다. 구급차 의무 배치기준을 완화해 민간이송업자에게 떠넘긴 부분도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환자 상태별 특화된 이송 체제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중증 응급환자 이송의 경우, 의사 1명과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1명 구급차 탑승을, 준중증 응급환자는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등 총 2명 구급차 탑승 모델이다. 응급구조사들은 새로운 이송체계 모델을 위해 지역 거점 중증응급의료센터 구축과 이송인력 건강보험 편입 등 국가적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이송단 관리 감독과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보건소 응급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시도 응급의료위원회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게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응급구조사협회 관계자는 "민간 이송단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주도 엄정한 인증을 통해 전체 질 향상이 필요하다"면서 "전원체계 개선과 함께 국가 재난상황에서 응급구조사가 적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개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1-07-07 14:45:43병·의원
인터뷰

병원서 꼭 필요한 존재로…"응급구조사 나침반 되고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대형병원 내에서 가장 환자들로 붐비는 곳을 말하자면 단연 응급실을 꼽을 수 있다.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병원 응급실 현장을 찾아갈 때면 의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력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와중에서도 그동안 크게 조명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바로 '응급구조사'. 이전까지는 법적으로 응급구조사의 역할이 한정돼 있던 탓에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까지 불리며 병원 내에서는 '유령' 같은 존재로 활동해왔지만, 최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활성화를 계기로 응급실 내 응급구조사는 필요한 존재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고대안암병원 박세원 응급구조사(사진)를 만나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필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고대안암병원 1호 응급구조사 박세원 응급구조사는 고대안암병원이 2016년 서울 동북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이후 입사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전 한림대성심병원에서 1년 간 근무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고대안암병원이 첫 직장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박 응급구조사의 생각이다. 고대안암병원 박세원 응급구조사는 2016년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계기로 입사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응급구조사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직‧간접 의료지도에 따라 심정지 환자의 CPR, 외상환자 처치, 병원 내 중증응급환자 이동시 모니터링과 응급처치 등 진료 보조 업무를 행하고 있다. 하루 평균 100명 안팎의 환자들을 응대하며 전쟁터 같은 응급실의 하루를 버텨내는 게 이젠 익숙해졌다고. 응급구조사 5명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임상 업무뿐 아니라 교육, 연구자료 수집, 행정업무까지 맡아 수행하고 있다. 고대안암병원은 의료진의 노력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자리를 잡았지만 아직도 응급실을 운영하는 일부 병원들은 인력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박 응급구조사는 안타까워한다. "사실 고대안암병원에 입사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초기에는 신규 응급구조사 5명이 선임도 없이 일하면서 현재까지 왔어요. 처음에는 황무지를 개척해나가는 느낌이었는데 아직도 전국의 일부 병원들은 응급구조사의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곳들도 존재합니다.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역할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임상에 교육까지 "응급구조사 나침반 되고파" 박 응급구조사는 응급실 업무뿐 아니라 별도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응급의료 역량강화 교육까지 할 정도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박세원 응급구조사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까지 참여하는 등 개인시간을 쪼개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적극적인 활동의 배경은 바로 병원 응급구조사의 저변을 넓히기 위함이다. 아직까지 응급구조사의 진로는 119 구급대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병원 내 응급구조사는 입지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응급구조사라는 직종이 타 의료직종과 비교하자면 역사가 짧고 대부분은 병원이 아닌 구급대원에 종사하면서 의료계 내에서 입지가 탄탄한 편이 아니에요. 그 때문에 고대안암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갖추는 등 저라도 병원 내에서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에 따라 박 응급구조사가 가진 최종적인 꿈이 있다면 경험을 쌓아 미래의 응급구조학과 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응급구조사를 꿈꾸는 후배들이 자신을 쫓아 병원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다. "최종 목표는 수준 높은 응급구조사를 배출해 낼 수 있는 응급구조학 교수를 꿈꿨어요. 그러기 위해서 응급의료의 다양한 측면에서 경험을 하고 싶었고 이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실제로 입사하고 보니 응급실 환자처치 등 임상 업무뿐만 아니라 재난대비대응, 교육, 연구 등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들을 수행하며 응급구조사로서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기를 기회가 됐습니다."
2020-02-18 05:45:50병·의원

윤한덕 생전 밝힌 유지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공론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병원 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들이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해 본격 나서고 있다. 특히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국회 공청회를 통해 이를 적극 알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명확화를 주제로 한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응급구조사의 경우 일선 대학교 응급구조학과를 통해 2016년 기준 연간 1327명의 1급 응급구조사가 배출되고 있고, 최근 스마트 의료지도 등 응급구조사에 의한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변화에 대한 정책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응급실 등 병원 내에서 진료보조 업무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반면, 119 구급대원 신분의 응급구조사의 경우 최근 들어 응급처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병원 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 등의 업무를 할 경우 법 위반 사항이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들이 현재 응급실에서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응급구조사들을 대거 채용·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수술방에까지 응급구조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병원 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회장은 "전국의 수많은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가 근무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업무가 명확화 되지 않아 손발이 묶인 상황"이라며 "응급실 근무가 불법인 탓에 병원 근무일지 조차 없이 근무하는 응급구조사가 상당수"라고 하소연했다.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페이스북 캡처. 이에 따라 응급구조사협회는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병원 응급실 근무 실태를 알리는 한편, 업무범위 명확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그동안 복지부와 응급의학회,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등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명확화에 대해 논의했던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던 내용들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응급구조사협회는 지난해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등이 포함된 공동 TF에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자문의뢰를 받은 바 있다. 김건남 회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자문의견을 지난해 받은 바 있다. 당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언제까지 불법으로 응급실 등에서 근무할 수 없지 않나"라고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더구나 고 윤한덕 센터장도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명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나"라며 "공청회 패널로 고 윤 센터장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유지인 만큼 꼭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2-11 12:00:50병·의원

"근무 기록지조차 없다" 업무범위 애타는 응급구조사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병원 내 근무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병원 내 응급구조사들은 지난 20년간 수행했던 응급처치 업무가 불법의료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선 대학교 응급구조학과를 통해 2016년 기준 연간 1327명의 1급 응급구조사가 배출되고 있고, 최근 스마트 의료지도 등 응급구조사에 의한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변화에 대한 정책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응급실 등 병원 내에서 진료보조 업무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들이 현재 응급실에서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응급구조사들을 대거 채용·운영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그동안 불가피하게 응급의료 현장에서 응급구조사들이 범법자로 병원 내에서 불법 의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응급구조사협회 추산 결과, 이같이 병원 내 응급실 등에서 활동하는 응급구조사는 약 5000명에 이른다. 응급구조사협회 관계자는 "전국 병원 응급실에 응급구조사가 현재도 근무하고 있지만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늘 불안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며 "응급구조사의 경우 병원 내에서 근무일지조차 없이 일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다. 현재 병원 내에서 하는 일들을 관련 하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해달라는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개정을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소방청이 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자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구급대원에 한해 12유도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시 탯줄 절단 등 응급처치를 시범적으로 허용해 확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병원 내 응급구조사들은 최근 개인 SNS 등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개정을 호소하는 릴레이 캠페인까지 벌일 정도다. 응급구조사협회 김진우 회장은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 응급처치 업무를 하는 등 관리가 되는 상황인데 복지부가 투 트랙으로 개선을 하는 것 같다"며 "합법적으로 병원 내 현장에서 근무하고 싶다. 현재는 의사의 지도하에 했더라도 기록지 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업무범위 명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2019-01-19 06:00:50병·의원

구급대원 업무 확대…병원 밖 응급구조사 역할 커지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119 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119 구급대원의 업무 중 필요성이 큰 응급처치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17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소방청의 요청에 따라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계획을 일선 병원들에게 안내하고 의견수렴 작업을 거치고 있다. 현재 소방청은 119 구급대원의 업무 중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시행 대상으로는 응급의학과전문의에게 업무범위 확대에 관한 특별 교육을 이수한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119 대원이다. 특히 소방청은 업무범위 확대 대상이 되는 '처치'에서 1급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구분했다.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119 대원의 경우 기존 법정 범위 외 ▲12유도 심전도의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절단 ▲급성 외상환자에 대한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시 아미오다론 투여 등이다. 반면,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119 대원은 산소포화도 및 호기말이산화탄소 측정,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혈당 측정만이 가능하다. 이 같은 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가 본격 추진되자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선 대학교 응급구조학과를 통해 2016년 기준 연간 1327명의 1급 응급구조사가 배출되고 있고, 최근 스마트 의료지도 등 응급구조사에 의한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변화에 대한 정책 검토가 되고 있다. 다만, 현행 법률상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법조문으로 세부 의료 행위가 규정돼 있으며, 원칙 상 응급실 등 병원 내에서 진료보조 업무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들이 현재 응급실에서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응급구조사들을 대거 채용·운영하고 있다. 지방에 한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은 "지방 응급의료 현장의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이제 응급구조사 문제를 양지로 받아들일 때"라며 "현재로서는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응급실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구급대원을 제외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논의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12-17 12:00:58병·의원

베스티안 메디클러스터, 화상환자 발생 대비 모의훈련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베스티안 재단(이사장 김경식)은 지난 18일 베스티안 메디클러스터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일 실시 예정인 ‘대량 화상환자 발생 대비 재난모의훈련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진행했다. 대량 화상환자 발생 대비 재난모의훈련은 10월 개원 예정인 충북 오송 베스티안 메디클러스터에서 실시된다. 10월 2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진행 예정인 재난모의훈련에는 약 200명의 인원이 참여한다.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사업단과 충북 오송 베스티안 메디클러스터에 채용된 신규 의사·간호사 및 행정직 등 약 50명이 주축이 돼 진행되며, 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 106명이 함께 참여한다. 교통대학교 학생들은 환자역할 및 구조 활동 등에 참여하며 이 중 30명이 현장 곳곳에서 구조되는 환자 역할을 수행한다. 또 충청북도소방본부를 통해 청주서부소방서 지원을 받아 펌프차, 구조차·지휘차, 특수차, 구급차 등이 출동해 구조대가 화재 현장에서 진압 및 건물내부 곳곳이 대피하고 있는 환자를 구조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진행된 사전교육에는 세브란스 재난의료교육센터 정현수 소장(응급의학과)이 재난모의훈련에 대한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고, 화상환자 중증도 분류방법에 대해 베스티안 서울병원 소아화상센터 조진경(응급의학과) 부장이 설명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 화상환자의 위험도 분석 ▲중증도 분류원칙 및 방법 ▲재난대응준비의 핵심요소 ▲재난지휘본부의 역할 ▲재난 시 발휘할 능력 ▲재난모의훈련 시나리오 이해 등으로 구성됐다. 베스티안 서울병원 소아화상센터 조진경(응급의학과) 부장은 올해 3월부터 현재 세브란스병원 재난의료교육센터에서 재난의료분야에 대해 연수 중이다. 세브란스 재난의료교육센터 정현수 소장은 “재난지휘체계를 이해하고 화상 환자 특성에 따른 중증도 분류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량 환자 내원 시 공간 재배치 및 인적·물적을 우선순위에 맞게 분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교육했다. 10월 2일 예정된 훈련은 화재로 인한 대량 환자 발생 대비 직원들의 신속하고 적절한 원내 대응을 위해 재난모의훈련을 실시해 실질적인 재난 대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같은 대량 화상환자 발생 대비 재난모의훈련은 국내에서 처음 실시된다. 특히 이번 재난모의훈련은 베스티안 메디클러스터 설립취지와도 부합한다. 베스티안 메디클러스터는 중환자실 40병상을 모두 1인실로 갖추고 세계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중증화상센터를 설립했다. 충북 오송에 자리 잡은 베스티안 메디클러스터는 전국 어디에서든 2시간 이내 중증화상환자가 병원에 도착해 진료를 볼 수 있고 옥상에는 헬리포트가 마련돼 국내 모든 헬기가 이착륙 가능하다.
2018-09-20 09:36:35의료기기·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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